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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투자자문사 "현실 반영한 규제 개선 시급"
투자자문사 자율 내부통제 워크숍, 2~3일 금융투자교육원
2014-09-03 18:04:00 2014-09-03 18:08:31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업계 현실이 반영된 규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2일 VIP투자자문 등 7개 투자자문사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투자자문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는 규제 대안을 요구했다.
 
박영수 VIP투자자문 전략기획본부장은 "투자자문사들이 정부 당국의 규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철퇴를 맞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 4-77 조항에 따르면 투자광고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 수익률을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1년 미만 일임계약 또한 불가하다. 주문 대행을 위해 고객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는 것도 불법인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들 규제는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수익률 빠진 일임 광고는 알맹이 뺀 상품과 다름 없다는 설명이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관리 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0개 설문대상 자문사 가운데 별도의 방지대책이 없는 곳이 60.6%에 달한 것이다.
 
이은주 디에스투자자문 이사는 "관련지침 제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서식 제정 및 개정,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필수 방침이 정해졌으나 체계화 된 회사는 드물다"며 개인정보는 필수정보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등 민감정보는 수집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필수조치사항을 공유키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투자자문사들은 내부통제, 고유자산 운용, 주요 공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대책,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평가방안, 해외주식투자 등과 관련한 실례를 공유했다.
 
외연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투자자문사들이 내부통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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