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등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당좌대출이자율 연 9%→8.5%로 인하
2009-03-29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태권도진흥재단과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연 9%에서 연 8.5%로 인하됐다.
 
또 외국법인 본·지점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과 국제결재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에 따른 자본금 추산액의 산정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개인 15%, 법인 5% 한도에서 손비나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태권도진흥재단과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를 추가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행사비용 보전에 대한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내국법인)간의 손금산입 규정도 명확히했다.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그 행사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법인에 보전할 경우 그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모법인은 국내 자회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9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해야 한다.
 
스톡옵션은 해외 모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여야만 하고, 사전에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사이에 스톡옵션 행사비용 보전에 관한 서면약정이 돼야 한다.
 
당좌대출이자율도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가 빌린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했다.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채거래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된 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실제 이자율이 그 시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외국법인 본·지점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과 BIS 기준에 따른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도 규정했다.
 
외국법인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했다.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은 BIS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법을 허용해 본·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서 본·지점의 자기자본을 나눈 금액에다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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