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산정시 정책자금대출 제외.."기업자금지원 기반 마련"
2014-08-26 15:57:41 2014-08-26 16:02:14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오는 12월부터 예금에 대한 대출비율을 나타내는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빠진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 기업자금 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세칙'을 오는 27일부터 변경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견안에 따르면 예대율 산정 기준에서 빠지는 정책자금 대출은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의 정부차입분, 새희망홀씨 대출 등이다.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은 예금에 포함된다.
 
또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범위가 직접 사용면적으로 9배로 확대된다.
 
사모단독펀드에만 위탁이 가능했던 자산운용 위탁 규제도 넓어져 은행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했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점포가 수익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자회사의 경영실태 평가를 미루기로했다. 업무 보고서 제출주기도 조정된다.
 
고유동성자산을 기간내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가 도입된다. 고유동성자산에는 현금·지급준비금·국채와, 적격회사채 등이 포함된다.
 
일반은행은 내년부터 LCR 최저수준 100%를 적용하고, 외국은행의 지점은 20%에서 매년 10%포인트 상향해 오는 2019년 6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특수은행은 내년 60%에서 2019년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CR은 은행의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비율과 유사하다"며 "특히 위기상황의 유동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위기대응능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은 변경안 예고는 오는 10월6까지이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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