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오종렬씨, 야간시위 혐의 파기
2014-08-24 09:00:00 2014-08-24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오종렬(75)씨와 정광훈씨의 야간집회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씨와 정씨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가 일몰부터 자정까지 집회를 금지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피고인들의 야간집회에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의 추가 혐의 가운데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야간집회를 연 혐의와 한 데 묶인 점을 고려해 두 혐의 모두를 파기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당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야기한 행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은 오 대표와 정 대표는 2007년 3월 서울광장 일대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 대표 등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후 헌재가 지난 3월 야간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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