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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 "법무부, 김수창 면직 철회해야"..檢 개혁 예고
2014-08-22 19:07:12 2014-08-22 19:11:2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 당사자로 밝혀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 서둘러 김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상민, 우윤근, 박지원, 이춘석,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 등 새정치연합 소속 법사위원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뇌물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도 모자라 급기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요하는 바바리맨 검사까지 발생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지검장은 CCTV 분석결과 음란행위 신고 현장의 인물과 김 전 지검장이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의 발표 후 음란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수치심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위원은 "검찰 조직의 골간을 이루는 지검장 신분의 공연음란행위는 검찰이라는 사정 중추기관의 공직윤리 부재와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처사이자, 검찰 조직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경멸과 조롱,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김 전 지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위원은 이어 "대통령 훈령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중징계(파면·해임·정직)로 판단되는 사안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사건이 불거진 후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 면직처분한 검찰과 법무부의 처사를 규탄했다.
 
◇국과수 CCTV 화면 분석 결과 음란행위 당사자로 밝혀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YTN화면캡쳐)
 
성명서에는 이번 법무부의 면직처분을 '제 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로 규정하고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해명과 사과 요구도 포함돼있다.
 
이들 위원은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 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감추기 수사, 정권눈치보기 수사를 비롯한 검찰 제반에 누적된 적폐의 시정은 검찰의 자정능력에만 기대서는 난망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향후 보다 철저한 검찰개혁 임할 것을 천명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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