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세월호法 합의안 끝내 '거부'
총회 표결서 합의안 반대 80% 달해
2014-08-20 22:30:52 2014-08-20 22:35:1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각각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가칭) 여야 합의안'을 끝내 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도립미술관 1층 강당에서 비공개로 가족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유가족들은 기존에 요구해온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안을 1안으로, 여야 재합의안을 2안으로 놓고 진행됐다. 유족 16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안을 선택한 유족은 132명으로 80%에 달했고, 이어 2안은 30명, 기권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가족들은 여야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부터 약 70분에 걸쳐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세월호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이 발표되자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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