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법원이 팬택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예상보다 빨리 내면서 향후 회생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9일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 주주 등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정해졌다. 팬택은 첫 집회기일 이후 4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법정관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와 인가가 이뤄진다.
팬택은 "법원의 빠른 결정으로 신속하게 법정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충실하게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향후 일정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는 채무탕감을 비롯한 채무조정안과 직원 순환 무급휴가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몇년 간 몸집을 크게 줄여온 만큼 추가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은 지난 2007년 1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거쳐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법정관리에 이르렀다. 한때 국내 휴대폰 시장을 호령하며 벤처의 신화로 불렸던 팬택이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이르자, 팬택 제품을 외면한 이통3사에 비난이 집중되기도 했다.
팬택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에 이준우 대표 명의의 '팬택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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