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증서를 미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2014-08-19 08:19:15 2014-08-19 08:23:4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신용보증기금은 19일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모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해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보 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니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며 조작된 신보의 대표 번호를 소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신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46만원의 회원등록비와 대출금이 5년간 할부로 상환되야한다고 거짓으로 꾸몄다. 특히 할부기간에 대한 별도 수수료까지 요구했다.
 
피해자가 대출 실행여부를 의심하고 보증서 발급 가능성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가짜 보증서를 팩스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회원등록비를 포함한 수수료 166만원을 개인계좌에 송금했다.
 
(자료제공=신용보증기금)
 
그러나 실제 신보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전화통화만이 아닌 ‘보증상담–보증심사(현장조사 포함)–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
 
신보는 "공식 대표 전화번호는 '1588-6565'"라며 "유사한 번호로 신보를 사칭한 전화번호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는 경우는 금융사기가 명백하다"며 "즉시 금감원 원스톱금융상담서비스(1332)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지문을 신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을 신보 고객센터 ARS로 안내 홍보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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