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해 '막일'한 육아휴직 남편..법원 "급여 반환해라"
2014-08-19 05:00:00 2014-08-19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인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 남편이 생계를 위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적발돼 여태까지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사실상 전부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는 최모씨가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육아휴직기간 중 49일 동안 일을 하고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비록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며 "이는 법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몰래 일한 기간이 49일로서 주 5일 근무로 치면 두 달이 넘는 등 짧은 기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처분이 가혹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최씨는 부인이 출산한 뒤 2010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하고,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 687만여원을 탔다.
 
서울남부지청은 최씨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일용직 노동자로 49일을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659만원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최씨는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을 뿐, 법에서 정한 취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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