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의혹' 박상은 "檢, 무리하게 기소"
"압수된 돈만 갖고 정치자금 규정..법 원칙 저버려"
2014-08-18 16:21:36 2014-08-18 16:26:1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6월 본인의 차량과 장남의 집에서 각각 3천만원과 6억원의 현금을 숨겨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신의 장남 집에서 압수한 현금 6억원과 관련해 "이 중 80%에 대해 검찰도 자금의 출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또 다시 현금 6억의 출처에 대해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고(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입금, 개인 통장 인출금이 섞여있는 것이라고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돈을 싼 띠지와 봉투를 통해 압수 금액의 80%에 대한 자금 출처를 인정해, 80%에 대해선 소명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띠지가 없어서 검찰이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저나 검찰 모두 출처를 알 수는 없다. 제가 얘기하나고 해서 검찰이 믿을 수 없어서 80%만 소명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차량에서 현금 3천만원, 장남 집에서 현금 6억원이 발견됐다.ⓒNews1
 
박 의원은 "그 돈의 출처는 공천헌금이 아니다"며 "제가 갖고 있는 금융계좌에 다 나와 있는 제 돈이다. 더러운 돈이 아닌 깨끗한 돈이라는 것이 판명났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이 돈은 (장남 집이 아닌) 한국학술연구원에 있었다. 학술연구원이 이사 가게 돼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가방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며 "연구원이 이사하면 갖고 오라고 한 그 사이에 그것이(검찰에 압수)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고 설 회장이 타계해 돈의 출처, 제공 이유나 전달 경위에 관해 기초적인 수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로지 압수된 돈만 갖고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나 의율이 불가능하자 이 돈을 비자금이라 하여 이른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것은 법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조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해운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해운조합이 선박의 안전 관리 업무를 하도록 업무를 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2008년 처음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안전 관리 업무는 해운조합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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