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4년이 지난 뒤 발생한 트라우마에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46)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후 4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이 장애는 외상 경험 후 30년이 지나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를 당한 후 이씨가 호소한 증세들이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치의들과 감정의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씨가 잠시 취업을 한 이유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12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붕괴한 토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해 지난해 1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추가로 인정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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