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소주 '참이슬'의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씨와 상무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팀장급 2명 모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방송 내용을 영업에 이용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이트 진로 임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근거 없는 의혹만 담아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김PD는 2012년 처음처럼의 제조용수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내보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전무 등은 전국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김PD의 프로그램 내용을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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