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휘발유 차에 경유 넣어도 보상"
2009-03-2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주유소 직원이 실수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유해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12가지 보험약관 내용을 개선해 보험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이에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거나 반대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발생하는 혼유(混油)사고의 경우 배상책임특약의 보상 손해에 명기토록 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치매환자에 대한 보장도 '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변경해 치매환자로 진단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변액보험을 판매할때도 펀드 선택 요건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선택과 변경 가능한 펀드를 계약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 확대,
상해와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보험회사의 조사요구와 회계장부 열람기간 축소 등 12가지 약관이 개선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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