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항공기와 선박이 입출항할 때 승객들의 인적사항을 출항 때는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 때는 입항 1시간 전까지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기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세관에 승객의 성명 등 인적사항, 여행경로, 수하물 등 23개 사항이 기재된 승객예약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제출 시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출항 3시간, 입항 전 1시간으로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이 명확해져 세관에서 예약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희귀·난치성 질환인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약을 관세(8%) 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에 추가해 환자와 가족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는 3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환자 1인당 연간 3억8000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관 통관 탁송품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특송업체 등을 통해서 수입되는 탁송품의 경우 신속 통관을 위해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때 통관목록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탁송품의 범위를 미화 100달러 이하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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