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탈북자 신분으로 속여 국내에 잠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씨 사건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재판에서 주 2회 공판을 열어 홍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정하는 과정이 길어져 한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해 사건 심리가 지연된 상태다. 이날 재판도 70여일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앞서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받아들였다가 취소했다. 증인의 수가 많고, 심리 과정에서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홍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고 하고, 8월에는 국내로 들어와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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