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 1월1일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였음을 감안해 지난해 12월26일 개정·공포된 부가가치세법과 지난달 4일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음식업(6/106)과 제조업(2/102) 등 법인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데다 물가마저 오르자 공제 한도를 없애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원재료를 이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만들 경우에 적용되는데 음식점에서 생선을 구입해 매운탕을 만들거나 사과 등 농수산물을 구입해 과일통조림을 만들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발생한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은 2/102로 정해져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던 공제한도도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없어졌다.
'8/108'은 물품을 100개 구입했을 때 8개를 더 구입한 것으로 전제(의제)하고, 세금을 공제할 때는 108개 구입비용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인정해 8개 만큼을 더 공제해준다는 뜻으로 약 8%를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음식업의 경우는 내년말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과세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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