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기로 한 법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유예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생산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주는 것은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는 요즘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 문제와 관련해 “4년이라는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무르익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기간”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문화와 업무에 4년간이나 익숙해진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쉽게 해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사용기간 2년은 비정규직들이 업무에 능숙해지기에는 짧은 기간이어서 오히려 ‘2년짜리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 사실이고, 4년이 되면 이런 부작용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관련 입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필두로 하는 노동계는 2년이든 4년이든 노동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또다시 ‘4년짜리 노동자’를 양산해낼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동 주무 장관인 이 장관의 언급이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의 잡셰어링 문제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하라는 것은 사실 시장논리와 맞지 않아 노동부도 일자리 나누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고도 쉽고 재취업도 쉬운 고용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회적 여건상 아직 이른면이 있으므로 한 국가, 한 나라 국민을 기반으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기업이 시장논리를 잠깐 넘어서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의 일부 노동운동세력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이 있다"며 "앞으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불합리한 쟁의행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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