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방통위, 지상파 광고 늘린다..매체 갈등 증폭
2014-08-04 19:00:45 2014-08-04 19:12:32
[뉴스토마토 곽보연 기자]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다채널(MMS) 허용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숙원과제를 대거 해결해줬습니다. 케이블TV 업계과 신문 매체들은 소비자 불편까지 감내한 정부의 '지상파 퍼주기'라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출입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T부 곽보연 기자 나왔습니다. 곽 기자, 방통위가 오늘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까?
 
기자: 올 초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3기는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상파 채널들이 요구해 온 광고총량제 도입을 비롯해 UHD 방송 활성화 방안,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부문의 경우 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광고총량제란 광고 종류와 관계없이 전체 광고 시간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토막 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 광고 40초 등으로 유형별 광고 시간이 규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한을 풀고 1시간에 10분, 최대 12분으로 전체 광고 시간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 판매에 집중해 결국 기존 6분이었던 광고 시간이 12분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채널 당 매출은 연 10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상파가 요구해 왔던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유료방송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문제였죠.
 
기자: 네, 아무래도 업계 간에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간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 도중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인데요,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광고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시청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간광고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료방송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고, KBS 수신료와의 연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시청자 불편함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번 방통위 정책에 대해 매체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유료방송업계는 소외됐다는 주장이 나오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통위 정책과제를 두고 '방통위가 지상파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라는 다소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상파 광고 쏠림현상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토막, 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의 추가 수익은 연간 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시장여건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케이블채널의 광고 매출은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광고제도 개선 내용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 다소 지상파 편향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케이블TV업계는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면 광고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유료방송 광고 규제역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매체 간에 갈등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군요. 방송쪽 이슈 외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오늘 방통위가 발표한 정책에는 방송 이슈 외에도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된 정책이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보조금 경쟁을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 상시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기존에 공고했던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보조금 상한액은 변경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분리 공시 등 세부 사항은 9월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달까지 기존에 보유했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됩니다. 방통위는 대형사업자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술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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