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살 재력가 금품수수' 의혹 검사 불구속 결정
2014-08-04 16:59:55 2014-08-04 17:04: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피살된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A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기소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할 전망이다.
 
4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일 오전 소환돼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감찰본부는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송씨가 사망해 추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A검사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관련자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 A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재력가 송씨의 아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송씨의 아들은 A검사와 우연히 한 차례 마주친 사이라고만 진술해 A검사의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주거나 한 정황 등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A검사는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검찰에서 징계위에 회부된다.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자체 감찰에서 징계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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