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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합의안 도출.."3월1일부 통상임금 확대 소급"
2014-07-28 17:53:44 2014-07-28 17:58:21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한국지엠은 28일 '2014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타결 즉시 지급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3월1일부 적용)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날 23차 교섭에서 노조 측은 기존 회사 측의 최종 제시안이었던 ▲기본급 4만2346원 인상 ▲격려금 600만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8월1일부 적용) 에서 한 차례 진전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그간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점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사측이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시점인 다음달 1일을 주장한 반면 노조는 지난 1월1일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한국지엠은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생산 배정에서 제외됐던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전격 제시하는 등 교섭문화를 바꾸고,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던 국내 완성차 업계가 쌍용차에 이어 이날 한국지엠까지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 지으면서 남은 시선은 현대·기아차로 쏠리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무리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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