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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사회편익보다 기업이익이 먼저?
2014-07-25 21:09:00 2014-07-25 21:13:1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기업이익을 우선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과 맞물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전과 경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경제혁신 과제로 연초부터 진행한 규제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혁신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규제개혁 과제에 집중하고 조기에 성과 나오도록 하겠다"며 "행저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게 목적으로, 지난 6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이번 경제팀에서는 '규제 차등적용제'와 '기업제안 규제개선제'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국민 안전을 위협할 '규제비용총량관리'와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 '무차별 일몰규제의 확대 적용' 등이 담겼으므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도 강화하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를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생명과 보건·환경 등을 지키고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기관장에게 규제에 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지만 규제개혁위의 기능·구성 등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새로 도입될 규제비용총량관리제는 규제비용을 늘리지 않기 위해 기존규제를 반드시 폐지·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에 따른 사회 전체의 편익 증가보다 기업의 규제비용 감소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사회규제인 생명과 인권, 건강, 환경, 안전 규제도입을 억제하게 될 규제비용총량관리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기업의 규제비용을 줄이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를 만들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 해당 법에 금지사항을 명시한 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도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 환경정책 기본법 등 환경규제와 배치되다는 주장이다.
 
또 일정한 존속기한을 정해 규제를 적용하는 무차별 일몰규제 확대적용 역시 단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만이 채택돼 환경규제 등의 질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업의 로비 창고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정부에게 기업을 대신해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는 풀고 개혁해야 하지만 기업 편향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등 2기 경제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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