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서울고법 민사2부가 23일 쟁의 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 불법 파업을 한 노조에 대해 7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고 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사문화된 직권중재제도로 파업을 불법화하고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판결한 건 사실상의 노조활동 파괴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철도공사가 쟁의 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 불법 파업을 했다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7000만원보다 많은 69억9000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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