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중단 청탁과 2억여원을 받았으나 실제 세무조사를 막지는 못했다.
추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검찰은 현재 추 전 비서관이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 등 제3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작년 하반기 추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이 세무조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C씨 등 정치권인사들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과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이르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 박씨는 2004∼2005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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