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경력법관, 시험으로 선발..절차 까다로워져
2014-07-21 17:31:58 2014-07-21 17:36: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단기법조경력자의 법관 선발 과정에 필기전형과 블라인드 테스트가 도입되는 등 임용 절차가 종전보다 까다로워진다.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임용 대상에 포함돼 법관임용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1일 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단기법조경력자 임용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임용과정에 필기전형과 블라인드 테스트, 단계별 임용심사 강화 등의 절차가 새로 도입된 것이 눈에 띈다.
 
필기시험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 성적이 비공개된 탓에 법관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을 두고 시비가 일었다. 일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실무기록을 이용한 필기시험을 도입해 법률서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고, 구술면접까지 더한 평가방식을 임용과정에 넣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성적에 버금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용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의 이름을 포함해 출신지역 등 인적사항 일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지원자는 지원서류에 가족에 관련한 사항을 적을 수 없다.
 
아울러 대법원은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도입해 지원자의 인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심층적인 검사가 필요한 지원자는 대학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종합심리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방안을 종합해 단계별 임용심사를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려 강화했다.
 
요약하면, 일단 연수원과 로스쿨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합격자를 거른 후, 중간임용심사에서 필기시험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최종임용심사에서 면접 4회와 인성검사 2회, 실무능력 평가 등을 통과해야 최종 임용 적격자로 선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용방식이 개선돼 현대판 음서제 부활, 로클럭 출신에 대한 임용 혜택, 사법연수원 출신 쿼터제 등의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임용공고를 시작으로 단기경력법관 임용 절차가 본격화했다.
 
오는 9월 법률서면 작성 평가가 치러질 계획이고, 11월 하순 최종면접을 거쳐 올해 말 최종임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단기 경력법관 임용방식 개선방안(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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