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에 시보로 실무 실습을 나온 사법연수원생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풀려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수원 44기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B씨와 몸싸움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단순폭행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기소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사법연수원 측에 알렸다.
사법연수원은 수습 기간이 끝난 후 A씨가 돌아오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시보로 실습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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