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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편의 대가 돈 오고가"..혐의 인정
2014-07-16 11:29:22 2014-07-16 11:33: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방송 편의 등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업체 관계자와 롯데홈쇼핑 실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양모 롯데홈쇼핑 영업전략 팀장과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 등 5명은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다만 남품업체 관계자 일부는 회사돈으로 뇌물을 줬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2명은 기록 검토가 덜 된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크게 다투지 않아 다음 기일에 결심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양모 롯데홈쇼핑 영업전략 팀장은 2009년 제품판매와 방송시간 편성과 관련한 편의를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66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직원 2명도 2011~2012년 같은 이유로 1400만~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5명은 2007~2011년 롯데홈쇼핑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최대 2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는 돈을 건네려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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