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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재판.."유우성 피해자 아니다"
2014-07-15 14:58:33 2014-07-15 15:03: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증거 조작사건 재판에 피해자 유우성씨(34)를 법정에 불러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을 두고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의 변호인은 "유씨의 진술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피해자 진술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씨를 증인 신문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며 유씨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댔다.
 
이와 함께 유씨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증인신문으로 사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굳이 필요하면 진술서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유씨를 법정에 부를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이뤄진 국정원 직원 2명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신문내용이 국가안보에 관련한 탓에 비공개로 심리해야 한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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