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11일 서울 지하철 도곡역 방화범 조모씨(71)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200여명이 사망한 전력이 있어 지하철 방화의 위험성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사람이 있는 지하철에 대한 방화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았고, 조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배상을 받지 못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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