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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카스텐, 소속사 상대 계약해지 소송 승소
2014-07-09 18:19:40 2014-07-09 18:24: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는 9일 록밴드 국카스텐 멤버 하현우씨(32) 등 4명이 소속사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예당컴퍼니가 계약을 위반한 데 다른 피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하씨 등을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하씨 등은 수익금 정산의무와 공연교섭의무, 앨범 홍보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고, 예당컴퍼니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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