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8일 오후2시30분 속개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참고인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공방이 재점화됐다.
특히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도마에 올랐다.
참고인으로는 ▲류하경 변호사(민변) ▲변윤석 대표(공교육살리기 변호사연합)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노동 관계자 4명이 채택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News1
먼저 류하경 변호사는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되더라도 교원노조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근거로 계속 교원의 특수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대체 무엇인가는 의문"이라며 "형체도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위험에 대해 반복해 말하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하위 조항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윤석 대표는 "공교육살리기 변호사연합은 전교조가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에 시정을 구하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현행법상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교수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기는) 조금 그렇다"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전문가로서 소신을 밝혀달라"며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전교조가 현행법을 준수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게 좋았을 것"이라며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에 대한 해결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남신 소장에게는 '100만 해고설'과 관련한 질문이 던져졌다. 이기권 후보자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유포하려다 실패해 좌천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소장은 "주무국장이 '100만 해고설' 유포를 주도한 것은 상당히 의심해 볼 것이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에 "이 후보자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계약) 기간 연장만으로 끝낼 빌미를 찾으려고 과욕을 부린 것은 아니었겠느냐"며 "추측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명박 정부가 전경련과 첫 회동을 하고 나서 '계약 연장' 안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배경에서다.
이에 이남신 소장은 "비정규직법 부작용은 기간 연장만으로 해결되는 '원포인트' 문제가 아니다"며 "당시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려는 등 제안이 나왔고,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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