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바라'..자본잠식중 8100만원 과징
2014-07-07 12:00:00 2014-08-01 15:53:5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이 의정부시 음식물 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과징금 총 2억8400만원을 물게 됐다.
 
들러리 담합은 대형 건설사가 경쟁 없이 낙찰자가 되기 위해 중소형 건설사에 대가를 주고 의도적인 유찰자가 되주도록 하는 고질적인 담합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환경공단)가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 처리시설 입찰 건에서 효성에바라가 서희건설이 소위 'B설계'로 불리는 유찰용 설계를 내면서 공사예정비의 99.9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유도하는 등 들러리 담합해 두 업체에 총 2억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에바라는 종합 평가점수를 93.8점 받고 수주를 따낼 수 있었다. 설계점수 53.8점에 가격점수 40점이다. 품질이 떨어지는 'B설계'를 제출하면서 발주처 예산의 '99.99%'를 투찰한 서희건설보다 겨우 3.61점 높다. 서희건설은 설계점수 50.2점에 가격점수 39.99점 총 90.19점을 받았다.
 
과징금은 각각 서희건설에 2억300만원, 효성에바라가에 8100만원이 부과됐다. 효성에바라는 자본이 완전잠식중인 재정상황이 고려돼 과징금을 대폭 감면 받았다.
 
효성에바라는 최근 3년간 '11년도를 제외하면 연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11년에도 당기순이익 8억2600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그외 '12년에는 146억7500만원, '13년에는 357억6700만원씩 순적자다.
 
특히 지난해 들어서는 자본금이 마이너스 299억2400만원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금은 '11년 214억3700만원에서 '12년 55억4800만원으로 한해 사이 빠르게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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