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돌아온 공정위..한중 경쟁 분야 교류 향방은?
2014-07-01 15:02:27 2014-07-01 15:06:55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에 한국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나섰다.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확대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도 크게 늘어, 현지 법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 신광식 김앤장 고문, 이황 고려대 교수 등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26일 중국 북경에서 경쟁법 분야 KSP사업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지난달 27일 귀국했다.
 
공정위는 보고회 이후 열린 15~20여분 간의 고위 정책대화 자리에서, 오는 3~4일 예정된 제12차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회는 한중간 KSP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공정위로서는 첫 참여다. KSP사업은 '04년도부터 시작된 국제 정책자문사업이다.
 
공정위의 KSP사업 참여는 중국 가격 카르텔 전담 경쟁당국인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규제개혁), 경제분석 등 3개 분야에서 한국 경쟁당국의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신청 해오면서 시작됐다.
 
이번 보고회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체계.(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NDRC 핵심 관계자뿐 아니라 인민대 교수들의 참여가 활발했다"며 "NDRC의 수장인 쉬 쿤린(Xu Kunlin) 국장은 일정이 끝나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NDRC측 관계자들은 규제개혁 권한을 가졌음에도 접근 방식을 잘 몰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고회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측에서는 생각지도 못 했던 한국의 규제개혁과 경제분석 노하우 등에 특히 감명 받은 걸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를 위해 사용하는 경제분석을 예로 들면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는 콜라와 사이다 판매 시장을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 사안별 경쟁제한성을 판단해내기 위해서는 개량경제학적 지식이 많이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 간 경쟁 분야의 법·제도적 격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앞으로 얼마나 해소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과 유사한 법·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건 우리의 바람"이라면서도 "앞으로 KSP사업을 비롯해 한중 간 경쟁 분야 교류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KSP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신청을 꾸준히 해와야 하는데다, KSP사업의 담당부처가 기재부기 때문이다.
 
공정위로서는 신청이 올 때마다 최선을 다 해내는 게 전부인셈이다.
 
더구나 현재 양국이 채택한 경쟁 분야 집행 체계는 상이하다.
 
경쟁 분야 정책 집행을 공정위 한 곳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경쟁당국을 3개 국으로 분리해놨기 때문. 중국 경쟁당국은 전담 분야에 따라 NDRC 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과 상무부(MOFCOM) 등 총 3개로 나눠져 있다.
 
NDRC는 3개 국중 가격 카르텔 분야만 맡고, 비가격 카르텔은 SAIC이, 기업결합 분야는상무부(MOFCOM)가 맡는 식이다.
 
그럼에도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KSP사업에 참여한 NDRC 소속 직원이 50명 안팎으로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가격 카르텔 분야 담당부처는 NDRC가 유일한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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