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한국자산평가·KIS채권평가·나이스P&I 등 국내 민간채권평가사 3곳이 금융투자상품에 매기는 평가수수료를 담합해 총 2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자산평가·KIS채권평가·나이스P&I가 금융투자상품 총 12종중 대다수의 평가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공동 합의하고 실행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국자산평가(12억9700만원), KIS채권평가(11억9700만원), 나이스P&I(2억8600만원) 등의 순이다.
◇2000년 채권평가회사 제도 도입 뒤, 채권가격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3개사.(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의 대표와 영업 임직원들은 시가평가제도가 본격화한 2002년초부터 최소 56번에 걸쳐 만나면서 고객사와 이들의 상품과 계정을 평가하고 받는 수수료를 공동 결정했다.
3사는 유료화 또는 인상을 합의한 뒤, 고객사를 분담 방문해 변경 내역을 설명하고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과점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채권평가시장의 구조적문제도 담합을 부추겼다.
채권 시가평가의 전면실시를 앞둔 2000년 6월, 민간 채권가격 전문평가기관 제도가 도입됐다. 3개사 모두가 같은 시기인 그해 5~6월에 설립됐고, 금융감독원이 이들 3곳을 이듬달 채권가격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현행법 상 회사채 발행 기업은 신용평가사 3곳중 2곳을 택해 신용등급을 받으면 된다. 과점 구조임에도 채권평가사들이 대형 고객사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기 위해서는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한국자산평가 대신 FN자산평가로부터 채권지수 받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3개사에게는 10여년이나 늦게 태어난 FN자산평가가 '굴러온 돌'인 셈"이라며 "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젊은 기관인만큼 3개사에게는 위협일 것"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채권평가회사 간 경쟁을 촉진해 평가 품질을 향상, 본연의 금융 인프라 기능을 제고할 수 있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내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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