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계열사 셀빅개발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과징금 13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글로텍이 유예 기간 이후에도 셀빅개발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 등을 제한해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 주식 전량 처분명령을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1억5700만원에 이르는 셀빅개발의 주식(87.98%)을 6개월 내 모두 처분하거나 나머지 12.0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처분 유예 종료일(1월4일)보다도 1년이나 더 긴 처리 기간을 허용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등 지분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동법 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100% 증손회사' 외에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지분 구조 전환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처분에 대한 유예 기간을 1~2년 두고 있다.
때문에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손자회사 코오롱글로텍이 셀빅개발의 주식을 현재와 같은 87%대에서 보유할 수 없는 것. 전량(100%)을 확보하거나 모두 처분해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