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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 2196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2014-06-27 18:16:06 2014-06-27 18:20:1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69)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임성근 형사수석부장)는 27일 이 의원이 낸 형사보상 신청을 인용해 "국가는 신청인에게 2196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1979년 8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1월 면소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113일 간 구금 생활을 했다. 이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구금보상 청구권을 주장하며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의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하루 19만4400원씩 113일 동안 2196만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1976년 유신정권을 풍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과 자격정지 각각 1년6월에 선고받은 데 대해 재심을 신청해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금 86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겨 1억1900만원을 국가배상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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