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무안군수, 직위 유지..벌금 50만원 확정
2014-06-26 12:37:16 2014-06-26 12:41: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57)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당법으로 처벌하려면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의 당원 신분을 임용 후에도 유지한 것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구성요건의 해석상 정당에 가입한 자가 나중에 공무원이 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8월 민주당에 입당한 김 군수는 2011년부터 1년 동안 전남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원자격을 유지해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비서실장 재직 동안 당시 민주통합당에 7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 가입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기부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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