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대표 음원사이트 4개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음원상품 가격을 올린 뒤 자동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음원사이트가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최소 24%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면서,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멜론과 소리바다, 엠넷 3개사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다.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알리면서 '동의' 버튼을 뒀으나,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자동결제를 이용한 음원가격 인상폭은 최대 100%에 달했다.
멜론과 소리바다가 먼저 지난해 7월부터 자동결제 음원상품의 가격을 35~100% 동의 없이 올려 받기 시작했다. 이어서 벅스가 이듬달 24~97% 가격을 인상했고, 엠넷은 지난 1월부터 30~83%를 자동 인상했다.
4개사가 제공하는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는 총 170만3898명. 가격을 인상한 달에 걷어 들인 수입만 총 141억2666만3400원에 이른다.
음원사이트별로는 멜론의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가 136만9049명으로 가장 많아 인상한 달의 수입액도 114억5878만4500원에 달했다.
벅스가 12만6710명, 9억5397만9400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소리바다(10만5801명, 9억3972만2000원), 엠넷(10만2338명, 7억7417만7500원) 등의 순으로 위법한 채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불 조치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비자들이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도 "음원 4사가 위반한 전자상거래법 8조2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위반 행위가 반복돼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위법 음원 4사에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제재는 앞으로의 금지명령이라는 것.
심 과장은 "4개사에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한 동의 확인 절차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며 "결제창을 띄우는 방식 등 기술적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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