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참여재판 배제권' 법개정에 법원 "더 활성화 해야"
2014-06-25 17:37:28 2014-06-25 17:41: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근 법무부가 검사들에게 참여재판 배제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이 국민 참여재판을 더 활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25일 올 상반기 '1심 재판 개선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원안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주고, 판사 직권이나 검사 신청에 따라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참여재판 형태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사실상 배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참여재판 배제 신청권을 추가했다.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패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판참여와 국민주권 실현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이재홍 변호사를 비롯해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과 부장판사 2명, 재야 법조계 인사와 학자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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