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수기로 위장한 '광고'..'향응성·대가' 표시해야
지난해 실태조사 위반 광고주들 8월중 심의 시작
2014-06-22 12:00:00 2014-06-22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진솔한 체험수기로 위장한 광고 게시글을 앞으로 구별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고주로부터 댓가를 받고 쓴 블로그 후기 등에 댓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알릴 표준문구가 마련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년 관련 지침 개정 후에도 여전히 '모호한 워딩'을 써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광고가 많다며 경제적 댓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게시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표준문구를 재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문구가 눈에 잘 띨 수 있도록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거나 글자크기를 키우도록 했다.
 
 
일례로, "저는 OO 상품을 추천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현금을 받았음" 등으로 구체적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트위터 등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게시글에는 "유료/대가성 광고임"으로 짧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게재된 진솔한 추천·후기글인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요 포털업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관련 업계에도 알려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관련 지침 위반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8월중 심의할 예정이다.
 
◇광고에 따른 댓가임에도 '후원'으로 표시한 사례.(사진=공정위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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