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이석행 前민노총위원장 벌금 500만원
2014-06-20 14:34:15 2014-06-20 14:38:2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56)이 이랜드 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66개월 동안 재판을 받은 끝에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임복규)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재판이 2008년부터 계속돼 피고인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장기간 지낸 점과 이미 유죄로 확정된 부분관 함께 재판받을 다면 더 유리했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해 미신고 집회를 열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7년 이랜드그룹의 뉴코아와 홈에버 매장 등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8년 총파업과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이랜드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위원장의 전체 혐의 가운데 이날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은 이랜드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08년 12월 기소돼 이날까지 5년6개월 가량 재판을 받았다. 이날 선고를 마친 이 전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오랜 기간 재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변호사와 상의해 이제 그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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