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중인 SAP코리아의 불공정행위 관련해 SAP코리아측의 자발적 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17일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8일부터 40일 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내는 의견을 모아 SAP코리아의 자발적 시정안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것.
공정위는 홈페이지(www.ftc.go.kr)에 잠정 동의의결안 공고를 내 이해관계자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독일 소재 SAP에이지의 한국법인인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작·판매 업체로 고객사가 유지보수 계약 등에 대한 부분적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불허하고, 소프트웨어 재판매 협력사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SAP코리아는 이에 대해 ▲부분해지 허용 및 관련 정책 홍보 ▲협력사 임의해지 조항 삭제 및 소급적용 ▲피해 고객사 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자발적 시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고객사와 협력사 등과 상생을 위한 188억1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 158억7000여원의 현물(최신 소프트웨어)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해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한 빅데이터 관련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을 동의의결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지난 4월15일 공정위가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신청을 받아 들이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에 대한 부분해지 허용은 SAP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글로벌 정책인데, 이번 동의의결안은 이를 처음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의의결제로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등이 방지돼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AP코리아의 전사적자원관리(ERP)와 협력사관계관리(SRM) 등은 각각 국내 시장점유율이 49.7%, 4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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