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