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
대법원 진상조사단 "이메일, 재판 관여 소지"
2009-03-16 15:03:16 2009-03-16 15:03:16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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