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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간첩누명 납북어부에 13억 지급해라"
2014-06-06 06:00:00 2014-06-0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의 유가족이 13억여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간첩누명을 쓰고 복역한 납북어부 고(故) 이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은 영장없이 고인을 연행해 구금하고, 구타와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했다"며 "이로써 고인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14년 9개월 간 복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공무집행의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국가가 위헌·위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71년 9월 대복호를 타고 어로정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 북한은 1년 후에 이씨를 대한민국에 송환했다.
 
조국에 돌아온 이씨를 기다린 것은 이적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이었다. 이씨는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0여년이 흐른 후 이씨는 1983년 11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북에 끌려갔을 당시 사상교육을 받고 포섭돼 노동당에 입당한 뒤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 지하당 구축을 꾀했다는 이씨의 자백이 증거였다.
 
영장없이 끌려가 33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갖가지 고문을 받은 끝에 나온 허위자백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자백을 증거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1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 판결로 14년 9개월을 복역하다 1998년 8월 가석방됐다.
 
이씨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과거사위는 2010년 이 사건에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씨가 3년 전 숨을 거둔 후였다.
 
유족은 과거사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불법수사로 이뤄진 자백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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