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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처리 무산..후반기 국회 공 넘겨
2014-05-27 14:16:05 2014-05-27 14:20:3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정무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난관에 부딪치며 후반기 정무위로 공을 넘겼다.
 
정무위는 27일 오전부터 점심시간을 넘기며 법안을 심사한 결과 여야가 세 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이번 달로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후반기 정무위에 관련 내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를 포함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 ▲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권익위 입법 예고안 수용 ▲ 이해충돌방지 제도에서 국민 직업선택의 권리 과도 침해 우려 등이다.
 
소위에서는 이 법이 공직자의 가족에게 적용될 때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는 점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는 소위 직후 브리핑에서 "이 법은 제정법이어서 상기 1, 2항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밝히며 "19대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1, 2항의 내용을 반영토록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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