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퇴직연금 상품, 매월 공시로 금리 확인한다
금융업권별 끼리끼리 뭉치는 관행도 '개선'
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4-05-22 16:32:58 2014-05-22 16:37:1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상품과 가입자에 따라 들쭉날쭉이던 퇴직연금의 금리를 매월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배타적으로 상품을 제공했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금리를 매월 공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퇴직연금 시장에는 같은 상품을 사업자와 고객에 따라 다른 금리에 제공하는 관행이 지적됐다.
 
신규고객에는 미끼성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반면 만기후 재계약 고객에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일이 빈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 금리대로 다른 가입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업권에 편입상품을 더 나쁜 조건을 제공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개선하기위해, 가입자와 사업자별로 차별적인 금리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경우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퇴직연금 운용방법은 좀더 탄력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편입자산이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으로 하락하면 3~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한다. 또 시가변동에 상관없이 위험자산별로 보유한도도 지켜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준 퇴직연금의 92.6%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된다"며 "소극적인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으로 역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최대한 자산운용 관련 재량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해도 가입자의 다음번 운용지시 변경 전까지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자산이 시가가 상승해 투자한도를 초과해도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파생결합사채를 편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12월 도입이후 지난해말까지 84조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로는 지난 2월말 기준 은행·생보사·손보사·증권사·근로복지공단 등 53개사 등록됐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지난해발 기준 권열별 점유율은 은행권이 50.9%로 가장 높았다. 생보(24.7%), 증권(16.7%)가 뒤를 이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오는 5월23일부터 7월1일까지 예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