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이화' 상표소송 최종 승소
2014-05-22 06:00:00 2014-05-22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화여대가 '이화미디어'라는 상호를 쓰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이화'라는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문씨는 '이화', '梨花', 'EWHA', 'ewha'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는 문자를 자신의 영업 활동에 쓰지 못한다.
 
또 해당 문자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쓰거나, 홈페이지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등록해 둔 인터넷 도메인 'ewha.com'은 말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라는 표지는 일반인에게 이화여대와 관련한 것으로 인식돼 그 자체로서 저명성을 취득한 것"이라며 문씨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이 1930년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하며 교육 사업에 '이화' 등을 사용한 점과 '이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화여대'라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화'라는 표지는 피고의 영업표지인 '이화미디어' 중 '이화'라는 부분이 동일해 동종영업에 사용되면 일반인이 영업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 공연장 대관 등의 영업을 하고 있어 원고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피고의 영업 행위는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이화여대 근처에서 '이화미디어'라는 상호로 이화여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연기획과 사진,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했다. '이화미디어'의 홈페이지 주소는 'ewha.com'이었다.
 
이화학당은 '이화미디어'의 '이화'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며 문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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