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문서 없이 말로만 계약을 맺는 '구두발주' 관행이 하도급 거래에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들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결제 및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결제조건과 표준계약서 사용 등 거래인프라, 하도급거래 만족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서면 미발급과 같은 구두발주 관행은 근절되지 못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부당 발주취소와 단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도 여전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 등 3개 업종 각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총 5000개 사업자(제조업 4000곳, 용역 800곳, 건설 200곳) 및 이들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9만5000개, 총 10만개 기업을 상대로 이뤄졌다.
매출 상위그룹에 속한 원청업체 5000곳은 평균 52개의 수급사업자들과 거래하고 있었는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거래한 곳이 14.5%나 됐다.
매출액 1000억원(‘11년 기준)을 넘는 대기업이 44.3%나 되지만, 하도급거래에서는 사업의 기본중의 기본인 '계약서 발급'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제조업과 용업업계에는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골라 계약하는 수의계약이 흔했다.
또 제조 및 용업업종에서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원사업자도 7.4%를 기록했고, 하도급업체와 대금 협의의무를 져버린 곳도 4.8%나 됐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단가 후려치기가 심해 이같은 갑질을 벌인 원청의 비율이 20.1%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나타난 위법 혐의에 대해 우선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현장조사 등을 벌여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구두발주는 계약 입증이 어려워 갑작스런 발주취소로 이어지더라도 우선 투자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2013년부터 시행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3배소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사업자간에도 격차가 컸다. 거래하는 하청업자 평균수는 52곳이지만, 이중 50개 이하와 거래하는 비중이 7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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