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덕계동 등 웅상지역 일대 374만653㎡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4월에 거대 읍지역인 웅상읍이 분동된 이후 이 곳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덕계, 매곡, 평산, 소주, 주남, 주진, 명동 등 7개동에 걸쳐 도시관리계획상 개발되지 않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374만653㎡는 한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녹지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부지면적 330㎡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 농업용 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소규모로 개발하는 행위 등은 제외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웅상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마련해 지난달초 공고했으며 오는 상반기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웅상지역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부분적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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