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경찰폭행 벌금 1천만원
2014-05-15 10:41:20 2014-05-15 10:45: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44)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종두)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괸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과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을 가로막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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