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 제조결함"..2500억 징벌배상 평결
2014-05-15 10:05:59 2014-05-15 10:10:12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결함 때문이었다고 판단, 2억4000만달러(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했다고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타전했다.
 
사건은 2011년 7월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14세)이 타고 있던 현대차 티뷰론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이들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대차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 차량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이들이 탄 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과 함께 구매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다는 반론 증거를 제시했다. 운전 중 불꽃놀이를 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주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현대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사망자들의 부모에게 1인당 100만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달러를 지급토록 평결했다.  또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 대한 가능성 명목(일실수입)으로 260만달러를 추가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배심원단의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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